(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식품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위해우려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이나 무신고․무표시 제품, 부적합 이력 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의 성분 검사를 통해 부적절한 식품을 걸러냄으로써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으로 도민의 건강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수거 및 성분검사는 △위해우려물질 첨가식품 △무신고 및 무표시 수입식품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 크게 3개 세부과제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성기능개선제, 다이어트의약품, 근육강화제 등 위해우려물질이 첨가된 ‘건강기능식품’과 과거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참기름, 면류, 조개젓 등을 수거한 뒤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달 부터 매달 1차례씩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입식품 수거는 도 식품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 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이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지역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으로 총 10개소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으로 지정된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했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적발됐다. 특히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발생되기 시작하는 11월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각 시설, 아스콘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기타 주거 지역 인근 대기 배출시설 등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세륜시설 미이행,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배출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의 불법 행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제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해 친환경 농어업법을 위반한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하고, 포도·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 등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가평군의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에 19년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을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더욱이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잔